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경제정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모두채움신고서 사용시 주의사항 환급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줄여서 '종소세' 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포인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데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 소득세 라고 하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그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직장인분들도 부업이나 투자들도 많이 하시니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 근로소득은 월급 받을때 세금을 미리 떼고받고, 은행 이자 소득도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신경쓸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히려 미리 떼고 받기에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1. 소득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2. 연말 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분들
만약 프리랜서로 지난해 큰 소득이 얻지못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3. 연말 정산을 못한 직장인
단 직장인분들도 지난해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조심하세요.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나는 근로소득만 있다, 나는 퇴직소득만 있다, 나는 연금소득만 있다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 처럼 소득원이 하나일때, 소득을 받을때 미리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인일 경우 연말정산을 깜빡하신분들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니 잊지마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소득 1200만원 이하까지 적용하던 6%를
23년 부터 1400만원 이하로 조정
4600만원 이하 15% 적용하던걸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총 4700만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종소세 24% 내었어야 했지만, 23년부터는 15%로 낮아졌다, 세금을 적게내도 된다, 뜻입니다.

자세한 세율을 살펴보면
소득 1400만원 이하                                세율 6%
소득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세율 15%
소득 5000 이상 8800 이하                    세율 24%
소득 8800이상 1억5천 이하                  세율 35%
소득 1.5 이상 3억 이하                           세율 38%
소득 3억이상 5억 이하                           세율 40%
소득 5억이상 10억 이하                         세율 42%
소득 10억이상                                          세율 45%

물론 종합소득세는 적용한 세율로 책정한 과세액에서 누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하고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만약 어렵다고 귀찮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사정상 깜박하고 5월 말까지 라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먼저 기한을 놓친 경우, 이경우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연기해 준다고 한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의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워하시는 소규모자영업자, 사업자분들에게
국세청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의 편의를 돕기위해 신고안내문과 더불어 「모두채움신고서 」라는 것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종합소득세 안내서와 같이 동봉된 모두채움신고서 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있는 근로자등에게는
내야할 세금과 환급받을 세금이 다 계산되어 내용이 채워져 있어 「모두채움신고서」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납세자와 사업자에게는 편리하고 고마운 것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홈텍스에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ARS로 확인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니 완전 간편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그대로 제출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손해보지 않기 위해 모두채움신고서 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겠다.

모두채움신고서 주의사항


편리하게 여겨지는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깐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이 채워져있는 모두채움신고서, 근데 반드시 제대로 잘 채워져있는 지 확인 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모두채움신고서 허점 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과세표준을 적용한 종합소득액에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환급되어 돌아오기도 하답니다.

실제 A씨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제출했더니 납부할 세액으로  40만원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입력 ·수정 하니, 오히려 120만원 환급 받은 예가 알려졌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을 믿었다가 160만원 손해 볼뻔 한것이죠.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가진 B씨 역시 납부할 세액 175만원에서 오히려 환급 2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제출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 내용 참고 「비즈와치 뉴스기사 」

모두채움신고서 이미 제출한 경우


편리한 만큼 벌써 그대로 제출한 분들이 많으신줄 압니다. 하지만 그경우에도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나중에 신고된 신고서를 인식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 ARS로 이미 확정해버린 분들은 수정이 아니라 다시 새로 신고해야 하며, ARS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는 홈텍스에서 신고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얼른 서두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정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둬야겠죠.

종합 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즉 내가 신고한 날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 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소세 빨리 신고하고 꼭 환급 받으셔서 돈버세요.